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차단 기술 개발

이민정 2020. 1. 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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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하는 군 장병. [뉴스1]

군 당국이 병사들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앱)를 통해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정식 운영 전환을 앞두고 전국 모든 군부대 정문에 '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 앱을 깔고, 부대 정문에 설치된 '보안통제시스템'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차단된다.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군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방부는 애초 촬영뿐 아니라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녹음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 앱 개발도 검토했다. 하지만 외국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들 기능을 외부 앱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해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기술은 국내 보안업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앱으로는 카메라만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신 국방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GPS와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사들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기능을 '꺼짐'으로 설정해야 하고,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은 사용할 수 없다. 촬영과 녹음, 와이파이, 테더링, 블루투스 기능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지휘관이 승인한 특별한 경우는 예외다.

일각에선 앱이 아닌 규정만으로 GPS와 녹음 기능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GPS 등이 아니더라도 병사가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은 희박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일반 병사가 주요 기밀 자료에 접근하기 쉽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일과 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병사 휴대전화 시범 사용 정책이 시행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군사 기밀 유출 등의 보안사고는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병사들에게 일과 때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간부만큼의 보안 수준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정기적으로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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