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자 인정"

정소영 기자 2019. 12.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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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산업재해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A사가 "이모씨의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승인받았고, A사는 "이씨는 하도급을 받은 개인 사업자"라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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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시스

KT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산업재해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A사가 “이모씨의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신규·이전 설치 및 사후 유지보수(A/S)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이며, 이씨는 A사로부터 스카이라이프 장비 설치 등의 업무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그는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승인받았고, A사는 “이씨는 하도급을 받은 개인 사업자”라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A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와 A사 사이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이씨가 A사에게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씨가 A사의 서비스 기사로서 실질적으로 임금 목적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판단 때문. ▲A사가 담당 구역 부분을 실시간으로 PDA(휴대정보 단말기)를 통해 직접 배정해 이를 이씨가 모두 처리·보고해야 했던 점 ▲업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제재(페널티) 명목으로 급여를 깎은 점 ▲관련 기술교육을 받고 이에 따른 시험에 응하게 한 점 등이 2심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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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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