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기춘 구속 취소..4일 0시 동부구치소서 나온다

정진호 2019. 12. 3. 19: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나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오전 0시 동부구치소 정문 통해 출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5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월 28일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대검찰청 지휘로 김 전 실장의 출소가 이뤄진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12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 전 실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4일자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전망이다. 구속취소의 경우 보석 석방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김 전 실장이 구치소에서 보낸 날만 1000일에 가깝다. 그는 2017년 1월 21일 구속된 후 지난해 8월에야 구속 기한 만료로 562일 만에 석방됐다. 그러다 곧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61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받고 있다. 세월호 관련 사건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김 전 실장은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김 전 실장 측에 따르면 그는 심장 판막 등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고 한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4월 심장병 등 건강 악화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진호‧이병준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