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고법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박세연 2019. 11.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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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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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 판결 취소, 사증발급거부 취소”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 비용은 피고인 LA 총영사관 총영사가 부담하게 됐다.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은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9월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이유를 들어 유승준이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 또한 필요하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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