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공범들도 6~11년

박승주 기자 입력 2019. 11.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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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투자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가상화폐)업체 '코인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석정 코인업 대표(5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전체적인 범행 방식도 조직적이고 치밀했고, 범행 과정에서 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합성사진'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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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돌려막기' 운용..피고인들 상당이익 취해"
'文대통령 합성사진' 이용해 투자자 모집하기도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천억원대 투자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가상화폐)업체 '코인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석정 코인업 대표(5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내 최상위 직급자 8명에게는 징역 6~1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총재, 부총재, 총괄CFO(자금관리이사), CFO 등의 직급을 만들었고 수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해 '거짓홍보'에 나섰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전체적인 범행 방식도 조직적이고 치밀했고, 범행 과정에서 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합성사진'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사기범행은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 사건도 편취금액이 4000억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이익 규모,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문을 연 코인업은 비상장 암호화폐 '월드뱅크코인'(WEC) 등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코인이 상장되면 수백%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코인은 실제로 상장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을 확보했다. 압수자료 분석에서 피해자는 수천명, 피해 금액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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