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구하기..자회사 통해 우회증자

김강래,정주원 2019. 10.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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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증자 시급한 K뱅크
인터넷銀 특례법 개정 어렵자
대주주 적격성 암초걸린 KT
비씨카드·KT에스테이트 등
자회사 투입해 유상증자 추진
케이뱅크가 KT 자회사를 통한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생 플랜'이다. 케이뱅크는 KT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유상증자를 못해 자금난에 빠진 상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KT 자회사를 활용한 유상증자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검토를 마무리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혐의로 당분간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 만큼 KT 자회사를 대주주로 대신 투입해 적격성 심사를 받는 '우회로'를 찾아낸 것이다. KT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뱅크 지분 10%를 KT 자회사가 인수하고 향후 증자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절차(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승인만 받으면 누구든 의결권 지분을 최대 34%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올 초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로 영업 확대에 필요한 '실탄'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서는 증자를 주도할 KT가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계획은 좌절됐고, 자금 수혈을 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대출을 중단하는 등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KT 자회사가 KT의 케이뱅크 지분을 넘겨받고 유상증자 후 대주주로 등극하는 방안은 6개월 동안 지속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KT 대신 케이뱅크 대주주 자리를 차지할 유력 주자로는 비씨(BC)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KT는 비씨카드 지분 69.54%를 갖고 있다. 다만 비씨카드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KT 외에 다른 주주들 반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비씨카드의 연간 영업이익(2018년 기준 1457억원)이나 현금성 자산(2816억원) 등 규모를 고려하면 5000억원 이상 증자를 주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비씨카드뿐만 아니라 KT에스테이트, KT디에스(DS) 등을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개발·투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100% KT 소유 계열사다. KT에스테이트 자본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3912억원 수준이다. 특히 1조36억원 규모인 투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전산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 업체인 KT디에스도 KT 지분율이 95.31%에 달한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 같은 회생 플랜 가동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처벌 전력'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도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케이뱅크 측은 이르면 11월 다시 열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KT나 케이뱅크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특혜 시비는 물론 다른 금융업권 간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케이뱅크는 KT 계열사를 활용한 케이뱅크 회생 플랜을 금융당국과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심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예단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케이뱅크 정상화는 금융위 측에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앞두고 있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실적이나 행보에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더욱더 쏠리고 있다. 이미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은행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3호 은행 인가에 대한 명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KT 계열사를 활용한 정상화 방안이 금융위나 케이뱅크에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끝냈지만 '꼼수 해법' 아니냐는 정서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강래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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