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법 개정안 불발..KT·케이뱅크 대주주 전환 제동

신윤철 기자 입력 2019. 10. 24. 17:51 수정 2019. 10. 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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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논의가 보류됐습니다.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신윤철 기자, 정무위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요.

통과는 다음 소위로 미뤘다고요?

[기자]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음 소위에 추가 논의키로 해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KT나 케이뱅크 모두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듯싶은데요.

[기자]

네, 현재 케이뱅크는 대주주를 KT로 전환되는 데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KT는 공정위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등에 있어 큰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커져 건전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요?

[기자]

네, 1년 가까이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었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는 개인 정보를 가명으로 바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취임 이후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여당은 개인 정보 활용 기준을 엄격해야 하고 과세 정보를 활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야당에서는 신용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결국 국회 정무위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다음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습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DLF 사태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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