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언론사 고소' 과잉수사 논란.."경찰에 넘겨야"

윤지원·유희곤 기자 2019. 10. 21. 22: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김학의 사건 조사’ 법무부·대검 외부 위원들 성명 발표
ㆍ“총장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에 참고인 조사 등 권한남용”
ㆍ검 “과거사위 흠집 내기 의도 없고 필요한 한도 내 조사”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21일 점심시간에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연결통로를 지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들과 대검 진상조사단 외부 조사단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고소장 접수 1주일 만에 과잉수사하고, 과거사위·진상조사단 조사 자체를 문제 삼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21일 외부위원과 외부 조사단원 일동 명의로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진상조사단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조사단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조사 요청 관련 전화를 받았고, 조사단원 중 적어도 3명이 참고인 조사 요청 또는 참고인 조사에 나갔다고 한다.

한겨레는 지난 11일자 1·3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윤씨의 이런 진술을 알고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한겨레21 취재를 보도했다. 윤 총장은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례 편집국장과 한겨레21 보도기자,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보냈다.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사단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면담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이자 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이들은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번 사건은) 윤 총장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고소인 조사도 없이, 윤 총장 고소사건의 수사대상을 벗어난 조사단 활동과 결과물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한 것이라면, 검찰 과거사 조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과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 이름이 두어줄로 기재된 최종보고서에는 접대 의혹을 받은 수십명의 다른 이름도 담겼다. 수사를 진행할 만큼 범죄 정황이 명확하지 않아도 기록 차원에서 담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조사단이 애초에 이 이름을 기재한 것부터 문제 삼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안팎에서 반발했던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전체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조사 중”이라며 “과거사위 조사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새벽 2시까지 조사한 이유를 두곤 “당사자의 요청으로 오후 7시부터 조사를 진행해 실제 조사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윤지원·유희곤 기자 yjw@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