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서서 근무"..교원단체, 수능 감독관 근무여건 개선 촉구

김재현 기자 2019. 10. 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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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수능 감독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교총을 포함한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수능 감독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범교원단체 공동 서명운동을 벌여 이달 초 3만2000여명 서명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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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수능 30일 앞두고 거듭 호소.."의자 비치하고 법률 지원"
'교육부가 답하라'..교사노조연맹도 유은혜 향해 대책마련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수능 감독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수능 감독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교총을 포함한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수능 감독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범교원단체 공동 서명운동을 벌여 이달 초 3만2000여명 서명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요구 사안은 수능 시험장 내 키 높이 의자 비치다. 교총은 "수능 당일 길게는 7시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감독 교사들을 위해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수능 감독 시간 축소도 요구했다. 1인당 2개 영역 이내로 감독 시간을 조정해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수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도 촉구했다. 그동안 수능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처했을 때 해당 수험생이 소송전을 벌이거나, 교사 실수로 작은 소음이 났을 때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분쟁사례가 다수 있었다.

열악한 근무 여건을 이유로 교사들의 수능 감독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수능감독이 기피업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수능 업무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교원들의 현실을 교육당국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능 감독 교사 근무여건 개선 요구와 별개로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 변경도 건의했다. 현재는 담임교사들이 수험생들의 수능 응시료를 납부 2주전 미리 걷어 보관하고 있다가 낸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인데다 보관도 쉽지 않다는 게 교사들의 호소다.

교총은 "수능 응시료를 납부할 때 스쿨뱅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회계 관련 지침을 마련하거나 교육청에 권고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 감독 교사 대책 마련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안정적인 수능 감독 대책 마련과 교사 인권의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입장과 대책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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