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부정채용 관여' 이석채 전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한동훈 기자 2019. 9.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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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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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석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물적증거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KT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12명을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해 4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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