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명, 'KT화재 보상금' 신청 완료..총 1만3500명 피해

최동현 기자 입력 2019. 8. 29. 10:52 수정 2019. 8.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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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통신·금융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었지만 제때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1000여명이 KT에 최종 피해 보상 신청서를 접수를 완료했다.

KT와 소공연은 미처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8월16일까지 오프라인 접수 기간을 연장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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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피해 보상 신청 일단락..KT, 신청자 85%에 62억 보상
소공연 "절차 복잡하고 사각지대 많아..진정성 있는 조치 필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IPTV·인터넷·전화·카드결제 불능 등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KT매장에 통신장애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11.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규모 '통신·금융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었지만 제때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1000여명이 KT에 최종 피해 보상 신청서를 접수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24일 화재 발생 이후 278일, KT화재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226일 만이다.

KT는 지난 19일 기준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총 62억5000만원을 보상했다.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KT 화재에 따른 보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KT 피해 사실 신청·접수와 별개로 피해 보상 신청 접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1000여명의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KT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제 공은 KT로 넘어갔다. KT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 신청서를 검토한 뒤 피해기간에 따라 Δ2일 미만 40만원 Δ4일 미만 80만원 Δ6일 미만 100만원 Δ7일 이상 12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KT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총 1만3500여명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KT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9일 기준 총 1만1500명의 소상공인에게 62억5000만원어치를 보상했다. 보상금 지급률은 85.2% 수준이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대원 등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18.1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13분 KT 아현지사 빌딩 지하통신구에서 시작됐다.

불길은 10시간여 만에 모두 잡혔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통신실 지하 2m 아래 통신구에 설치된 16만8000회선의 유선회로와 광케이블 220조 뭉치에 불이 붙으면서 통신과 금융이 일시에 마비되는 '대란'이 빚어졌다.

당시 소방당국과 KT 등에 따르면 Δ북아현동 Δ냉천동Δ영천동 Δ창천동 Δ현저동 Δ아현 1·2·3동 Δ중림동 Δ만리 1·2가 등 서대문·마포·중구 총 14개 동의 인터넷과 통신이 모두 두절됐다. 또 은평구, 고양시, 여의도 일대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같은해 12월 화재 피해지역 상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곧바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위로금 지금 대상이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데다,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명시해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책임회피 논란'까지 번지자 KT는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난 1월 소공연 등과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해 보상금액 수준을 논의해 왔다.

결국 지난 3월22일 상생보상협의체는 마포·서대문·중구·은평 4개 지역구 소상공인에게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지만 진통은 계속됐다.

KT와 소공연은 미처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8월16일까지 오프라인 접수 기간을 연장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소공연은 생계를 이유로 피해 보상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리해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하려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보상 접수는 대리신청이 어려워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피해 보상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접수 사각지대가 많았다"며 "KT가 후속조치를 진정성 있게 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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