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기독교만 교직원 가능"..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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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고용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학교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숭실대 총창과 이사장에게 교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인 자격제한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지만 학교 측에서 불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는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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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고용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학교에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숭실대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숭실대 총창과 이사장에게 교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인 자격제한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지만 학교 측에서 불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2017년 숭실대 교직원 신입직원 지원자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진정인은 2017년 10월17일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 비기독교인은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도 교직원 채용 때 비기독교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교 측은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는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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