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기독교만 교직원 가능"..인권위 권고 불수용

최동수 기자 2019. 4. 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고용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학교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숭실대 총창과 이사장에게 교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인 자격제한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지만 학교 측에서 불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는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기독교인 자격제한은 차별"
2018 숭실대학교 신입직원 지원자격/사진=숭실대학교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고용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학교에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숭실대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숭실대 총창과 이사장에게 교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인 자격제한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지만 학교 측에서 불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2017년 숭실대 교직원 신입직원 지원자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진정인은 2017년 10월17일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 비기독교인은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도 교직원 채용 때 비기독교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교 측은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는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강원 동해안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상보)'속초 산불' 비상사태인데…靑 안보실장 잡고 안보내준 野먹다 남은 치킨, '전자레인지'에 데웠다가는…"한밤중 긴급대피" 날벼락맞은 리조트 투숙객들어이없는 日 언론 "세계 최초 5G개통은 미국"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