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종류 다 설명해"..女 알바생에 햄버거 던진 30대

김태진 기자 2019. 1.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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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생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하라"고 시비를 걸고 햄버거를 던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0·여)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하라"고 시비를 걸고, 매너저 C씨(25)에게는 "알바생 잘라라. 넌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는다.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를 B씨를 향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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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생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하라"고 시비를 걸고 햄버거를 던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0·여)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하라"고 시비를 걸고, 매너저 C씨(25)에게는 "알바생 잘라라. 넌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는다.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를 B씨를 향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누범 범행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는 아닌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 형 집행의 종료 후 9개월 만에 범행한 점, 상해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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