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간다] '그곳'에 산다는 성범죄자..막상 가봤더니

남효정 2019. 1. 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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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입니다.

9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년 뒤면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정부는 법에 따라 그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꾸준히 파악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속 살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조두순처럼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전과자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 영상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40살 김 모 씨의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어서였는데요.

막상 가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지 아파트 주민] "아닌데요. 여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수소문해봤지만,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비원]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긴가민가해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면담도 해야 하는 경찰은 알고 있을까요?

[경찰] "가장 최근에 이 사람이 실거주지가 신고가 안 돼서, 입건 수사를 했어요. 소재지가 파악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이번엔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살고 나온 59살 김 모 씨 주소지로 갔습니다.

김 씨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집주인은 오래전에 이사를 갔다고 말합니다.

[주소지 집주인] (그분이 이사 가신 지 혹시 몇 년 정도 됐나요?) "한 2년 이상 된 거 같아요. 우리 집으로 주소로 해놓고 이전도 안 해 간 것 같아요."

주소지만 여기로 해놓고 한참 전에 사라졌단 얘긴데, 경찰은 아직 소재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재범 예방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면담은 어떻게 하고, 추적 관리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소재 파악이 안 되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도 생깁니다.

6살밖에 안 된 어린이를 성폭행해 교도소에서 5년을 살다 나온 33살 양 모씨의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의 원룸입니다.

그런데 양 씨 역시 지금은 이곳에 없습니다.

[주소지 원룸 주인] "3개월도 채 못 살고 나갔어요. 1년 보통 계약하는데. 주소를 이전 안 해간 것 같더라고요…"

재작년 9월엔 지명 수배까지 내렸지만,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해놓는 게 많아요. '거짓 주거'라고 해야 하나, 그냥 딱 그것(주소지 등록)만 해놓고 방만 딱 구해놓고… (사라져버립니다.)"

6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양 씨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건 물론, 거주지 근처 학교나 아이 키우는 집에 우편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그 누구한테도 조심하라는 최소한의 경고조차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다면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죠.

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년간 교도소에서 있다가 출소한 이 모 씨.

이 씨는 작년 가을 이 고시원에 들어와 주소지도 여기로 옮겨놨습니다.

경찰이 파악해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에 올린 이 씨의 실제 거주지도 물론 이 고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이 씨가 거의 안 들어올뿐더러, 심지어 연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소지 고시원 주인] (연락 안 된 지 두 달 되셨다고요?) "자기 말로는 지방에 가 있어서 연락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 전화도 안 되고 문자를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해봤자…"

방에 가보니, 개켜진 이불과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경우에도, 실제로 거기 머무는지는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면담과 소재 파악이라는 게 3개월이나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여서 그 사이 어디론가 사라지면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점검 기간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그랬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경찰이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죄질이 매우 나빠서 신상까지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한 성범죄 전과자 4812명 가운데, 경찰이 소재조차 아예 파악 못 하는 사람이 30명에 달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이웃이나 학교에 거주지를 알려주지 못하는 성범죄자도 32명이나 됐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씨 같은 경우까지 더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성범죄자가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한 데는 업무가 분산된 까닭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주소 같은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건 경찰이 하는데, 이걸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은 법무부가 합니다.

또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건 여가부 업무입니다.

이러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서, 각 기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경찰은 "수사하기도 바쁘다"고 볼 멘 소리를 하고, 법무부는 "예산이나 좀 늘려 달라"고 불평하고 있으며, 여가부는 "우리한텐 별로 권한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관리해야 할 전과자도 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1년 하고 11개월만 지나면 희대의 성범죄자 조두순도 출소할 텐데 말입니다.

바로간다 남효정입니다.

남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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