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경찰 "'편의점 위협' 사건..수사하지 않을 경찰은 없다"

김동환 2018. 12. 24. 16: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해의 한 편의점에서 24일 발생한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분증 검사를 요구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과 공포에 떨었던 직원의 이야기가 급속히 퍼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인터넷 글에 보는 이들이 분노했다.

논란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맞물리며 더욱 거세졌다. 가게 CCTV에 고스란히 잡힌 칼은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게시글과 경찰 자료에서 나왔듯 “난 사람을 언제든 죽일 수 있다”는 용의자의 말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현재 용의자는 응급입원 상태며, 법적으로 정한 72시간 안에 다시 나오게 되어 있다.

세계일보는 최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의 주요 내용 확인을 위해 같은날 오후 연락이 닿은 경남 진해경찰서 형사과장과의 이야기를 그대로 싣는다. 매끄럽게 문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사과장의 말을 다듬었지만 의미는 통화내용과 어긋나지 않았음을 알린다.

 

최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게시글의 편의점 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사건 경과를 정확히 말해달라
“술을 사러 온 용의자가 신분증 요구를 받고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서는 편의점 인근 기거하는 장소에서 칼을 가져왔다. 여관 달방에서 지낸다. 편의점에서 걸어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심야 유동인구도 없는 상황에서 공개된 것처럼 용의자는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든 채 자기는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했다. 자신이 단골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격앙된 감정을 표현했다. ‘도주’ 여부는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 내용이다. 일련의 상황은 모두가 팩트다.”

- 경찰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경찰이 철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용의자를 잡을 수 있었겠나. 녹색점퍼에 모자를 쓴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요즘처럼 추운 날에 자정 넘은 시간에 귀가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정도면 빨리 찾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사에 나섰다. 칼을 든 사람이 위협한 사건인데 수사에 임하지 않을 경찰은 대한민국에 없다.”

- 자세한 내용을 더 말해달라
“커뮤니티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철수했다고 올라왔지만 담당 형사 한 사람이 남아 1시간30분간 편의점에 머물렀다. 30여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팀장이 피해자가 불안해하니 인력 1명을 지정해서 머무르라고 지시했다. 점장이 올 때까지 1시간30분 정도 있었다. 현장에 담당 형사가 오전 2시까지 남아있었다. 범인은 오전 2시10분쯤 검거됐다.”

 

 



- 용의자 검거 과정은 어땠는지,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전 2시10분쯤 용의자를 잡았는데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자기가 죽고 싶다든지 자해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전과 조회를 해보니 과거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는 자신이 과거 분노조절장애가 있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없었다는 말을 했다.”

- 입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
“용의자를 데려가서 조사할지 아니면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상태여서 응급입원 조치를 시킬지는 당직 형사팀장이 판단한다. 법적으로 응급입원은 72시간이 최대다. 72시간 안에는 용의자가 나온다는 소리다. 경찰이 의뢰한 사건 관련 응급입원은 퇴원할 때 기관에서 먼저 경찰로 연락이 온다. 응급입원은 일반 병실이 아닌 교도소나 구치소처럼 강제 격리치료하는 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 경찰의 향후 대응은?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 체포영장을 끊어 놓는 거다. 우리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라도 체포영장이 없으면, 만약 용의자가 나중에 조사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체포영장을 끊어서 현장에서 집행하면 된다.”

- 더 할 말은 없는지?
“처음에 보도할 때 크로스체크를 해야 했다. 일방적으로 올라온 글로 기사가 났다. 경찰인력은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72시간 안에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다. 영장 끊어서 용의자 조사까지는 무조건 한다. 칼을 들었기 때문에 범행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후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쪽과 저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한 상태다.

정리=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