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북도서 해안사격 중단에.."단점 상쇄할 장점 있어"

김성진 2018. 10. 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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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2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서북도서 포 사격훈련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실제 임무수행에 있어서 사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훨씬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K-9자주포 사격훈련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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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설정해도 JSA 헬기 정상 운용"
【서울=뉴시스】해병대 K-9자주포가 사격을 위해 사격진지로 기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22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서북도서 포 사격훈련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실제 임무수행에 있어서 사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훨씬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K-9자주포 사격훈련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K-9자주포의 경우 해상에 표적을 설치해서 사격하는데 바다여서 표적이 움직여 훈련효과를 정밀하게 하지 못했다"며 "K-9자주포는 첨단 방식의 사격방식이 가능한데 그걸 못하고, (또) 현지사격을 하면 훈련 통제인원을 보낼 수 없어 훈련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표준화된 육군훈련장에서 사격을 하게 되면 첨단화된 표적환경, K-9이 가지는 다양한 첨단능력을 직접 훈련하는 효과 등이 있다"며 "잘 훈련되고 편성된 훈련 통제단의 도움을 받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북도서 지역의 K-9 포병사격 훈련은 분기마다 1회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이 지역의 포병 사격훈련이 제한되면서 육지에서 순환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부터 해병대의 해상사격 훈련을 중단했다면서 "대비태세, 교육훈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이후(4월)에 포병들을 육지로 빼내서 순환훈련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안에 헬기 투입은 사전에 통보하는 식으로 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지역에 기본적으로 헬기장이 2개가 포함돼 있다"며 "JSA에 들어갈 때 사전 통보를 하고 정상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JSA 비무장화가 진행되고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도 미군 지휘관의 헬기나 응급상황에 헬기 투입에는 지장이 없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고 있는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도 JSA 지역의 헬기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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