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예비역 간부 재복무 추진..2024년 평시 복무제 전면 도입

오종택 입력 2018. 10.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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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병력규모와 복무기간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동원 전력인 예비역 간부의 재복무를 추진한다.

육군은 18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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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예비역 영관장교 등 충원 계획..상근 복무 추진
【서울=뉴시스】 육군은 예비역 간부가 평시 복무하는 상근 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육군이 병력규모와 복무기간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동원 전력인 예비역 간부의 재복무를 추진한다.

육군은 18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의 현역 편성은 전시 대비 40%에 불과하다. 전시에 각급 부대가 완전한 편성을 갖추려면 예비역으로 나머지 60%를 충원해야한다. 동원사단은 평시 편성이 1000여명에 불과해 전시에 1만2000여명의 동원예비군이 필요한 실정이다.

계급, 병과, 특기에 맞게 충원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예비역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시 동원훈련은 3일 뿐이어서 제대별 완편 부대로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까지 감축키로 하면서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상비병력 중심의 군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육군은 2014년부터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원예비역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예비역 간부를 주로 현장 지휘관이나 공용화기 팀장 등의 직위에 편성해 연간 15일(월 1~2회) 근무토록 하는 비상근 복무제도와 함께 사단이나 여단급 부대가 전시 준비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근 복무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상근 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인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연령정년에 도달한 간부(통상 소령 이상) 또는 현역 연령정년 도래 이전에 계급정년에 따라 전역 후 예비역 복무를 종료한 간부는 본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 연령정년+5년 동안, 영관장교는 60세까지 예비역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군은 예비역 간부 중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복무할 수 있는 간부를 선발해 평시에 예비역 군인 신분으로 현역부대에 복무하게 하고, 전시에는 해당 직위에 동원될 간부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은 "전시 편제상의 주요 직책에 예비역이 연중 복부하면 그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현역 간부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전시계획 발전과 시행 준비를 하고, 실시간 작전수행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육군은 2019년까지 관련 제도를 정립하고, 2020년 시험운영 평가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24년부터 전면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는 전투지휘 및 장비조작에 숙련된 예비역을 적은 비용으로 활용해 예산 효율성 및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전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다"며 "전역 후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우수인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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