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구하라 '심리적' 무릎 꿇어..추억이 흉기가 된 '리벤지 포르노'

2018. 10.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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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수요일마다 많은 분들이 뜨겁게 함께해주시는 코너인데요. 공교롭게 수요일이 연이어 휴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를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아주 뜨겁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자들의 눈빛만 봐도 사건 추리가 가능하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분 워낙 유명인사시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다른 분 다 없어도 이 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참이상한조합의 홍일점이시고요. 부드러운 미소 속 날카로운 한 마디가 심금을 울리는’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우성: 작가진이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방송에서 보기 힘든 희소성 있는 캐릭터’라고 했는데요. 희소성,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한 방’이 있는 남자,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우성: 김 변호사님은 본인이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태현: 좀 그렇긴 하죠.

◇ 김우성: 자화자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좀 무겁고 어렵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리벤지 포르노 강력처벌 청원까지 이어진 ‘구하라 사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폭행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점점 이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백 팀장님께서 정리해주시죠.

◆ 백기종: 이 사건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핫한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지난달이죠. 9월 13일 밤 12시 자정이 넘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 앞에서 인기 걸그룹 출신인, 카라 출신이죠. 구하라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112 신고가 접수됐죠. 그렇게 돼서 결국 이 사건이 9월 17일 고소인 최종범 씨라고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구하라 씨의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먼저 조사를 받았고 9월 18일 구하라 씨가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즈음에 한 매체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남자친구 쪽에서 나왔다고 해요. 결국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보였어요. 구하라 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됐는데. 9월 27일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를 강요 협박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소를 해서 지금 이 사안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사건입니다.

◇ 김우성: 다 큰 어른들, 성인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실정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카톡 내용이라든지 지금 진행된 이야기들 백 팀장님께서 정리해주셨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면 이 내용이 남녀 간에 뭐랄까요. 흔히 보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격화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호선: 처음에는 둘 간의 폭행사건으로 알려졌고 처음에 여론은 구하라 씨에 대해서 많이 놀란 감이 있었기 때문에 폭력의 오히려 가해자가 구하라 씨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구하라 씨에 대한 비난수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영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론의 추가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최 씨 쪽으로 비난의 여론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자면 디스패치 쪽에서나 최 씨 쪽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적어도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었는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면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주겠다. 또 구하라 씨의 지인과의 전화를 통해서 내가 이 동영상 올려버려서 협박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둘 간의 관계가 쌍방 폭행의 문제가 아니라 동영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일련의 심리적 우위에 섰던 것 아닌가. 동영상에 대해서 전 남자친구인 최 씨가 의도를 가지고 올릴 생각은 없었다, 올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구하라 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안 꿇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 무릎을 꿇기 전에 심리적 무릎을 먼저 꿇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구하라 씨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고요. 또 한류스타고요. 훨씬 더 잃을 게 많은 상황에서 그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말 그대로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성관계를 담고 있는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전 남자친구인 최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에 특별히 10대 20대 남녀 커플들이 사실 이런 동영상 같은 것들 많이 찍고 사진 이런 것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안전이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언어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이 주제가 그안에는 굉장히 깊은 안쪽에 들어가 있죠.

◇ 김우성: 남녀 간에 추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는 이 내용, 여러분의 생각도 기다리겠습니다. 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리벤지, 정당한 복수도 아니고요. 포르노, 포르노도 아닙니다. 이건 아주 지독한 폭력인데요. 여러분의 생각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그 기사 보셨을 텐데요. 지금 사실 이제 아주 법적인 공방관계들의 진술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포인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태현: 이게 처음에 쌍방폭행인지, 아닌지 이랬잖아요.

◇ 김우성: 상처 난 장면들이 올라오고 이랬죠.

◆ 김태현: 저는 사실 그 당시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연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잘한 건 아닌데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흔히라고 하나요. 있잖아요,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가 때렸냐, 내가 때렸냐.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연예면에 올라올 일이지, 사회면에 올라올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연예인이랑 전 남자친구랑 치고받고 싸운 거니까 연예면에 올라올 기사에 불과했는데 이게 영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회면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만큼 뉴스의 가치, 사회적 중요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동영상 협박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깁니다. 아마 쌍방폭행에서 끝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그냥 벌금형 처리하든지, 합의가 안 되면. 아니면 둘 다 합의가 됐으면 무혐의 처리하든지. 아마 그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맞긴 맞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그런데 이게 완전히 국면이 바뀐 거예요. 여러 가지 짚어봐야 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최 씨 측 변호사 이야기, 희한한 분이시던데. 듣고 계시면 죄송한데 뭐라고 발언했냐면 여성인 구하라 씨가 먼저 찍자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설사 구하라 씨가 찍었다 합시다. 자기야, 우리 하나 찍자 해서 찍었다고 합시다. 그게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이게 몰래카메라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성폭법 위반의 몰래카메라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찍을 때 몰래카메라가 아니란 건 이미 구하라 씨 발언에서 나왔어요. 구하라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영상 지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운 줄 알았단 얘기는 본인도 영상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라 씨 측에서 이미 몰래카메라가 아니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하라 씨가 동의해서 찍자고, 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한 건 뭔가 물을 타보려고 한 것 같은데.

◇ 김우성: 그렇습니다.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아마 이런 의도로 한 것 같은데.

◆ 김태현: 전혀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 이호선: 그러니까 2차 피해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여성이 먼저 찍자고 했든 남성이 먼저 찍자고 했든 어쨌든 연인들 간의 합의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동영상을 어떤 용도, 혹은 어떤 쓰임으로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느냐거든요.

◇ 김우성: 서로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거죠.

◆ 이호선: 그렇죠. 거기다가 한쪽은 지웠는 줄 알았다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 김우성: 맞습니다. 이게 사실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의 신고접수도 많이 보통 경찰서로 먼저 들어오는데요. 아직 유포하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로 또다시 법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초기 수사단계에 지금 경찰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 백기종: 이게 사실 보면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는 측면, 그리고 CCTV가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이별통보를 구하라 씨가 먼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종범 씨, 남자친구가 그것에 반발해서 디스패치 쪽 매체에 소위 말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추정이 가능하죠. 또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으로 고소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었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전후사정으로 볼 때 협박을 했다고 상당히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 형사과에서 폭력사건, 쌍방폭행사건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겠다는 이런 게 뜨면서 사이버수사팀, 지능팀, 그리고 여성청소년팀 이게 합류해서 종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올리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지금 남자친구가 이걸 휴대폰에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앨범에 보관했으면 이게 해킹되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SNS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넣어서 올렸다.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초하고 8초 분량의 찍은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부분은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 입증된다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상당히 법적인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우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보냈어요.

◆ 김태현: 성폭법 몰래카메라가 두 개예요. 하나는 동의 없이 찍은 것, 몰래카메라죠. 그다음에 찍을 때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한 거거든요.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일단 동의 없이 찍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 말 제가 그걸 믿지는 않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구하라 씨 발언을 보면 몰래카메라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동의 없이 유포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유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래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폭법도 아마 현행법에 따르면 아직까진 유포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디스패치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구하라 제보 실망시키지 않겠다. 연락 달라. 늦으면 다른 데에 넘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디스패치에. 그러면 디스패치 쪽에 그 영상을 넘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넘겼으면 그것도 유포예요, 디스패치에 넘겨도. 그런데 넘기진 않았는데 이게 성폭법 몰래카메라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요. 예비음모보다 하나 더, 실행에 착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디스패치에 연락 주세요, 늦으면 다른 데 넘겨요. 이게 미수범 처벌할 수 있는 실행에 착수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애매해요. 예를 들면 올리려고 컴퓨터에 다 걸어놨는데 마지막 엔터만 안 눌렀다. 그러면 실행에 착수니까 미수범 맞죠. 그런데 디스패치에 제보해서 내가 영상 있는데 줄까, 줄까. 이게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에 해당하는 실행에 착수냐, 아니면 단순히 예비음모냐. 이건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는 블랭크고. 그런데 저는 이 정도면 실행에 착수까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법감정으로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협박인데. 저는 검찰에서 영장 칠 것 같은데요.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은 협박도 아니라는 것 같은데 얘기는 그런 거예요. 네 거니까 네가 지워라, 이거잖아요. 자기가 지우면 되지, 구하라 씨한테 왜 줘요, 지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디스패치에 이 이야기. 그다음에 구하라 씨가, 사실 남자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비는 장면들을 보면 최소한 피해자인 구하라 씨가 느끼기에는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협박이냐, 아니냐는 게 결국 상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남자라도 누구나 헤어진 연인이나 영상 보내고 봐라. 딱 보여주면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큰일났네, 공포심 느끼죠. 그러면 협박은 저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협박이라고 되면 구하라 씨가 합의해주면 불기소죠. 그런데 지금 봐서 합의해주겠어요. 합의 안 해주면 제가 봤을 땐 들어갈 것 같은데요.

◇ 김우성: 파일 첨부는 안 했다고 말하지만 이미 상대방은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고요. 이게 지금 사실 많은 여론이 남자친구 최 씨에게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네가 찍자고 한 거니까, 라고 하면서 영상은 본인이 갖고 있고 칼자루도 본인이 쥐고 있으니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녀가 추억으로 똑같은 영상을 남겨도 남자와 여자가 받아들이는 피해나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는 점도 문제고요. 남자친구가 구하라 씨한테 영상을 보내면서 당신이 뭐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거든요. 이 심리, 뭔가 포장된 것 같아요. 본질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이호선: 우리가 추억이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추악한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구하라 씨 입장에서는 지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같이 찍었지만. 그런데 최 씨 같은 경우 그걸 소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게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성범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건 회수 불가능이에요. 수정 불가능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용이 아니고요.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열어볼 수 있고 어디까지 얼마나 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유명 연예인 여성들과 관련된 비디오가 아직까지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들인데.

◇ 김우성: 인격살인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 이호선: 흉기예요. 저는 디지털 성범죄는 전반적으로 흉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 사건에서 최 씨가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뭐나면 구하라 씨가 뭐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교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교훈을 경찰에 연락하고 언론에 연락해서 줍니까. 이건 협박이라고 저는 봐요. 100% 협박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몰카 범죄 관련해서 있었던 여러 여성들의 시위가 이번에도 혜화동에서 다섯 번째 시위가 열렸죠. 거기에 시위가 계속 열리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비비탄을 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여성들이 왜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는가예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됐을 때 그 실질적인 피해는 누가 더 크게 입는가. 남성들 중에서도 남자도 나왔다, 남자도 피해 본다고 하지만 누가 더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관심 있게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구하라 씨 관련된 동영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밑에 달렸던 댓글들 중에는 너무 짓궂다 못해 공격적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여성들이 이런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갖게 될 공포는 단기, 우리가 지금 어떤 법적인 혹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큰 폭풍이자 더 큰 고민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 김우성: 구하라 씨와 남자친구 최 씨 간에 공방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고요. 근원적인 문제, 지금 이호선 교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리벤지 포르노범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고요. 지금 20만 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리벤지 포르노라 규정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언어 자체를 이미 많은 분들이 각성하고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리벤지는 내가 당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복수한다는 의미고요. 포르노는 동의하에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이 붙느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호선: 그렇죠, 저는 그 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폭력이란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외국 교수들 중에는 영상 기반 성적 학대다.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을 어떤 의미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리벤지란 말은 한쪽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리벤지, 보복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과연 디지털 성폭력에 나타나는 여성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두 번째. 우리가 포르노그라피를 줄여서 포르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연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원래 포른(porn)이라는 말 자체가 여성 노예를 뜻하는 말이에요.

◇ 김우성: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의미라고 하죠.

◆ 이호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함께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소장과 추억의 의미로 담았던 그 과정에 여성들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고, 이 단어가 영상 속에 나타난, 혹은 영상을 일방적으로 찍었건 한쪽으로 찍었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리벤지, 그리고 또 하나 포르노라는 말에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거나, 오히려 여성들에 대해서 큰 잘못을 지우는 것 같은 단어로 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흔하게 있어왔거든요. 법적으로도 흔하게 법정에 올라갔던 사건일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현: 그런 이야기들 좀 있잖아요. 실제로 사건을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보도가 안 되면 모르죠. 그런데 간간이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걸 보면 좀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

◇ 김우성: 90년대만 해도 스포츠신문 1면에 H양, L양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 김태현: O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의 없이 촬영한 건 아닌데 유포 과정이 악의적 유포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규가 정비가 안 돼 있었어요.

◇ 김우성: 오히려 피해자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 당시에는.

◆ 김태현: 더군다나 그때는 분위기가 O양이 고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쉬쉬하는 상황이지. 그런데 만약에 그 사건이 지금 터졌다면 그건 성폭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아주 다분하죠, 유포 과정에서. 당시에 아마 유포한 남자는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인터뷰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이사 가는데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가서 유포했다나. 어쨌든 누군가 유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법령이 정비됐고 점점 여기에 대한 형량은 강해지는 분위기죠, 사회 흐름 자체가.

◇ 김우성: 백 팀장님, 지금 이런 사건이 사실 이 건 말고 심각한 결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어요.

◆ 백기종: 네. 전주지법에서 지난 8일 선고한 사건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연인이 과거 다른 남성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보고 말다툼해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 살인으로 기소된 47세 된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죠.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5월 15일 오전 2시 30분 쯤에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차량 안에서, 내연녀죠. B씨라는 내연녀 57세 된 여성과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을 졸라서 살해했는데. 사실 두 사람이 평범한 직장에서 연인관계로 만났죠. 그래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는데 4월 25일 이 남성이, 10살 아래 연하의 남성이 인터넷 한 사이트, 야동이죠. 동영상을 봤는데 나하고 교제하는 여성이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보고 자꾸 보니까 나하고 교제하는 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었는데 본인은 예전에 사귀던 남성과의 관계였고 이 부분이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걸 전혀 몰랐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의도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상을 보고 다시 거론하니까 여성이 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느냐. 잊혀지고 싶은 건데 또 이야기하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정말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하니까 정말 격분한 남성이 차속에서 이 여성을 실제로 목을 졸라 살해해버린 사건인데. 이런 인터넷 동영상, 야동으로 인해서 결국 연인 간에 살인사건까지 번졌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 김우성: 두 사람의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 이전에는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변호사님, 이게 사실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법령이 미비한가요? 이를테면 이 영상을 컴퓨터에 재생시켜서 화면을 찍은 건 무죄처벌 받은 적도 있고요.

◆ 김태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해서 그렇게 했죠.

◇ 김우성: 이 영상을 갖고 있고 갖고 있다는 걸 알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모호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법제도가 없지 않느냐.

◆ 김태현: 법제도는 다 돼 있어요. 왜냐면 동의 없이 촬영한 것, 처벌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동의 없이 배포한 것, 처벌하게 돼 있죠. 그럼 사실 더 이상 어떻게 법제도를 해요. 그러니까 촬영 자체를, 셀카를 처벌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벌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합의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합의됐다고 경하게 처벌하냐 하지만, 이번 구하라 씨 사건도 마찬가지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수사계는 방법이 없어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법은 안 괜찮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무죄를 바꿀 순 없죠. 형량에 있어서는 피해자 합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몰래카메라, 만약 제 컴퓨터에 몰래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저는 유포를 시켰어요. 백기종 팀장님은 100개가 있는데 유포를 안 시켰어요. 만약입니다. 그럼 누가 죄가 셀까요. 제가 셉니다. 왜냐면 법원이나 수사기관 입장을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한 거지만 갖고 있는 건 저만 봤잖아요. 100개든 1000개든 간에 저만 봤는데, 하나만이라도 풀면 여러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한테 오는 피해는 하나 찍어서 유포시킨 게 100개 찍어서 유포 안 시킨 것보다 크다는 거죠. 그런데 몰래카메라 같은 게 유포 안 되고 그냥 혼자 가지고 있다가 들킨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 합의 보면 처벌이 경해지는 거죠.

◇ 김우성: 이렇게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제여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밖에서 제가 시간관리를 할 때는 왜 저렇게 시간 관리가 안 되나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렵네요. 이호선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여성이시고 마무리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매번 살해당하듯 인격살인이 벌어지는 유포입니다. 정보가 지워지지도 않고 지원을 해도 미비하거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 이호선: 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이게 추억을 흉기로 사용하잖아요. 이건 범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이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한 이별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안전한 이별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동영상 같은 것들, 우리가 헤어졌을 때 위기가 우리에게 올 만한 행동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우리가 그걸 모두가 다 컨트롤할 순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존경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존중은 해야 하고요. 단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한 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 전체를 아주 무참하게 그야말로 끝장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살인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기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타인을 보호해야 나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추억이 흉기가 돼선 안 되겠다. 이 말을 기억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심리상담전문가 이호선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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