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숨긴 유명맛집..친척계좌로 수십억 '꿀꺽'

입력 2018. 9. 17. 12:00 수정 2018. 9.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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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의 음식점 A는 블로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맛집 중 한 곳이다.

이 음식점 주인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살려 수도권 일대에서 유명한 맛집을 다수 운영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이중 임대차계약서를 강요해 임대료 중 일부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한 사업자는 느닷없이 국세청 직원이 들이닥치자 쓰레기통에 현금다발을 숨겼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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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계좌로 수강료 받은 학원..연 2천% 고리대부업자도 적발
세무조사 나오자 쓰레기통에 현금 숨기기도..고소득 사업자 탈세 백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인천 지역의 음식점 A는 블로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맛집 중 한 곳이다.

이 음식점 주인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살려 수도권 일대에서 유명한 맛집을 다수 운영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그가 판매하는 음식은 다른 음식점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그만큼 현금 결제 비중도 높았다.

쌓이는 현금이 늘자 그는 현금매출 기록만 숨길 수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아도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전산 기록(POS데이터)을 주기적으로 삭제했고, 매출기록에서 누락된 현금은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넣어 직접 관리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리라는 것은 그의 헛된 기대였다.

그는 소득세 10억원을 추징당했고 현금매출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까지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세무조사 과정서 확인한 현금과 차명통장 [국세청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고소득 사업자 탈세 사례에는 고액학원, 인테리어 사업자, 불법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업종 불문하고 갖가지 수법이 등장한다.

서울 소재의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원 60여명의 명의로 개인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는 '꼼수'를 고안했다.

이렇게 만든 위장 가맹점에 현금매출 1천억원을 빼돌려 분산시켰다. 누락된 매출액만큼 거액의 소득세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가맹본부 대표는 법인자금 200억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에 대해 소득세 50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다.

대부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노렸다.

그는 이들을 상대로 연 400∼2천%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직원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폭언·협박 등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차용증과 장부를 고의로 파기하기도 했다.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기 위한 '꼼수'였다.

하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30억원을 추징당하고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재벌 뺨치는 교묘한 꼼수로 수입을 빼돌린 고액 기숙학원도 있었다.

재벌 뺨치는 기숙학원…통행세 수취해 탈세

경기도 소재의 한 고액 기숙학원 대표는 수강료를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 배우자 등에는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도 빼냈다.

직원 명의의 실체가 없는 유령 급식업체를 만들고 이를 납품과정에 끼워 넣어 식자재 매입 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일부 재벌 총수들이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벌였던 일명 '통행세' 수취였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이중 임대차계약서를 강요해 임대료 중 일부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30억원의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했다.

주택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한 업자는 현금 할인을 미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돈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이런 식으로 그가 10년간 누락한 매출만 100억원에 달했다.

세무조사가 나오자 쓰레기통에 숨겨진 현금뭉치 [국세청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들 중 상당수는 현금 뭉치와 차명 통장을 집이나 회사 등에 숨겨놨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한 사업자는 느닷없이 국세청 직원이 들이닥치자 쓰레기통에 현금다발을 숨겼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여 공평 과세를 적극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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