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 대장 징역 5년·벌금 1억원 구형..뇌물수수 혐의

권혁민 기자 2018. 7.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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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18일 열린 박 전 대장의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 고철업자 K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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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판단 통해 진실 밝히고 정의 세워달라" 최후진술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당시 제2작전사령관이 2017년 8월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8.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18일 열린 박 전 대장의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 고철업자 K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당시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2017년 9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9.21/뉴스1

박 전 대장은 18일 열린 결심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K씨와는 2012년부터 이후 4년간 43건(약 5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받아왔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닌 본인이 대력적으로 계산해 메모한 금액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한 메모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이 직접 작성한 '결산정리'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서를 보면 박 전 대장이 K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줬고, 이후 2억7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 K씨로부터 접대받은 항공료 접대 등에 대해서는 "여행 등에서 K씨가 돈을 많이 낸 것은 사실이다. 동생인 K씨가 먼저 내면 후에 본인이 내고 그래 왔다"며 "K씨의 군 사업 편의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사심 없는 부하의 고충처리 지시일 뿐이다. 고충이 있는 것 같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나의 불찰이다. 냉정한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의 선고재판은 8월 1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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