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폰, 중국서 발화..입막음 시도에 '시끌'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 입력 2018. 7. 18. 07:48 수정 2018. 7. 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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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충전 도중 갑작스럽게 발화하는 사건이 일어나 대륙 전역이 시끌하다.

1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천 모씨는 지난 4일 집 안에서 샤오미의 '미 맥스(Mi Max) 1' 스마트폰을 충전하던 도중 발화를 경험했다.

샤오미의 이같은 대처에 대해 중국 법조계는 "소비자의 '비밀 보장'이 배상의 전재 조건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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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도중 자연 발화하자 '비밀 보장' 조건하 배상 제시

(지디넷코리아=유효정 중국 전문기자)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충전 도중 갑작스럽게 발화하는 사건이 일어나 대륙 전역이 시끌하다.

게다가 샤오미가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1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천 모씨는 지난 4일 집 안에서 샤오미의 '미 맥스(Mi Max) 1' 스마트폰을 충전하던 도중 발화를 경험했다. 스마트폰이 불에 타 완전히 망가졌을뿐 아니라 폰을 올려둔 가구까지 손상을 입었다. 천 씨는 이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중국 네티즌이 경악한 점은 사건 이후 샤오미의 대처 방식이다. 천 씨가 전자상거래 판매처에 발화 사실을 고하자 이 판매처는 300위안(약 5만410원)의 배상액을 제시했다. 샤오미의 경우 천 모씨가 '비밀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휴대전화 원가 1200위안과 가구 손실비 500위안을 더해 총 1799위안(약 30만2300원)을 배상해 주겠다고 제시했다.

천 씨는 유지보수 기간 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시되는 배상에 비밀 보장 조건이 제시됐다는 점에 의문을 가졌다. 결국 사실을 공개할 경우 300위안의 배상액에 그치는 셈이기 때문이다. 샤오미 측은 '온라인 혹은 언론 상에 이 내용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799위안의 배상액을 내걸었다.

천씨의 샤오미 '미 맥스 1' 스마트폰이 충전 도중 발화해 그을린 장면 (사진=양즈완바오)
천씨의 샤오미 '미 맥스 1' 스마트폰을 올려뒀던 가구가 그을린 흔적 (사진=양즈완바오)

천 씨는 앞서 2016년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제품을 판매하던 한 공식 판매상으로부터 이 제품을 구입했으며 당시 가격은 1299위안(약 21만8300원) 이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천 씨는 "당시 부모가 집에 있었고 다른 방에서 인터넷 서핑과 TV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에 타는 냄새가 났다"며 "달려가 보니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부모가 폭발음을 듣지는 못했다고 천 씨는 전했다.

판매처 및 샤오미 측과 배상액 논의 이후 천 씨는 중국 난징 소비자협회 측에 이 사건을 제소, 휴대전화 원금과 기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샤오미의 이같은 '입막음'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말에도 '홍미 노트3' 스마트폰이 충전 중 발화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역시 비밀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손해를 배상한 전력이 있다.

샤오미의 이같은 대처에 대해 중국 법조계는 "소비자의 '비밀 보장'이 배상의 전재 조건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뉴스에는 중국 네티즌이 수 천개의 댓글을 남기며 샤오미의 대처 방식을 탓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샤오미의 스마트폰을 사려고 했는 데, 사지 않아야 겠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hjy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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