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체복무 30∼36개월로" 한국당 "40개월 검토"

2018. 6. 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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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마련에 대한 공을 넘겨받은 여야가 대체복무 기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마련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이 기간을) 다 쓰진 않겠다"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연내에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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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계류 병역법 조속 개정".. 민주당 발의 3건, 단일안 마련 추진
野 "병역기피 수단 악용안돼" 신중.. 세부사항 놓고 벌써부터 이견
軍 "올해 안에 합리적 대안 강구"

[동아일보]

엇갈린 시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갈 때 옆자리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딴 곳을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다소 서먹해 보였지만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마련에 대한 공을 넘겨받은 여야가 대체복무 기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정부안을 내놓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당은 이미 발의된 대체복무제 관련 병역법 개정안을 기초로 최대한 빨리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원 구성 협상 전까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못할 것”이라면서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입법 논의를 곧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모두 3건. 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로 할지, 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또는 2배로 할 것인지 등 세부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1개월인 육군 장병 복무 기간을 국방부가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 감안하면 대체복무 기간은 30∼36개월가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남북 분단 상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의 수단이 되거나 병력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만 대체복무 대상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 형태도 군(軍)과 관련된 업무로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40개월로 할 계획이다. 김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가 18개월까지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가정할 때 대체복무 기간이 여당안보다 더 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마련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이 기간을) 다 쓰진 않겠다”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연내에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역 복무보다 힘들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현역 복무를 기피할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이 최소한 병역 기피를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적정한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일각에선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의 2배가량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와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종교와 관련돼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뜻하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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