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폐차 불법유통' 원천 봉쇄

김사무엘 기자 2018. 4.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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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폐차이행 확인제'가 이달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으로 중고차시장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차량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킨 뒤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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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
지난해 11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에서 수사관들이 폐차 직전의 수입차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국수대는 지난 16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폐차 직전의 수입차를 헐값에 매입하여 포토샵을 이용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이를 담보로 자동차 캐피탈 회사에서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7000만원을 편취한 판매업자 채 씨등 12명을 검거했다. /사진=뉴스1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폐차이행 확인제'가 이달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으로 중고차시장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전손처리란 침수나 심각한 사고 등으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사고 차량은 폐차장에 처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차량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킨 뒤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

폐차이행 확인제가 시행되면 국토부는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받고 폐차 업자가 차량을 제대로 폐차했는지를 확인·추적할 수 있게 된다.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폐차를 불법유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불법 사실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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