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폐차 불법유통' 원천 봉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폐차이행 확인제'가 이달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으로 중고차시장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차량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킨 뒤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폐차이행 확인제'가 이달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으로 중고차시장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전손처리란 침수나 심각한 사고 등으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사고 차량은 폐차장에 처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차량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킨 뒤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
폐차이행 확인제가 시행되면 국토부는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받고 폐차 업자가 차량을 제대로 폐차했는지를 확인·추적할 수 있게 된다.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폐차를 불법유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불법 사실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금폭탄' 앞두고 쏟아진 매물..'거래절벽' 오나
- 엄지영 "오달수, 답답하다고?..내가 더 답답"
- 스피닝하고 허벅지 욱신..근육 녹았다고?
- '잠실역' 집값 급락..거품 붕괴 vs 매수 기회
- 20대 한국인 남성, 오사카서 일본인 흉기에 피습
- 푸틴, 오늘 5번째 대통령 취임식…'현대판 차르 대관식' 불리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이대로면 수도권도 소멸"…저출산 계속되면 10년 뒤 벌어질 일 - 머니투데이
- 이상민, 69억 빚 청산 어떻게?…"돈 모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못했다" - 머니투데이
- "눈 마주쳤다"…술 취해 여대생 뺨 때린 서대문구 공무직 남성 - 머니투데이
-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