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가상자산법 제정땐 비트코인 거래못할수도"

정선형 기자 2021. 11. 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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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산업을 진흥하겠다며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자 불명'의 가상화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법안에는 '발행자를 명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 9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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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잇단 법안 발의에 우려

“가상화폐, 익명성이 장점인데

‘발행자 명시’토록 법제화하면

이용자들 해외로 이탈할 수도”

기존 금융규제 적용에도 반대

가상화폐 산업을 진흥하겠다며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자 불명’의 가상화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법안에는 ‘발행자를 명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설익은 법안 때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쇼크에 이은 ‘업권법’ 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 9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의견진술을 통해 “바람직한 가상화폐일수록 발행자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워진다”며 “국내 시장에서 해외 가상화폐가 거래될 수 없게 되면 이용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도 “기존의 금융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술적 활용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며 제도적 접근 방법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비판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관련한 사업자 정보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소속 임직원 및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아직도 발행자가 알려지지 않은 비트코인부터 거래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의원도 발의안에 가상화폐 발행 등록을 위해 국외에서 발행한 경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해외 발행 가상화폐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법 제정원칙으로 △국제 정합성 △이용자 보호 △가상화폐 산업 육성의 균형을 제시했다. 국제 정합성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적 논의에 발맞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가상화폐 관련 업체도 “가상화폐는 발행과 유통에서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같은 방향성을 갖춰 산업의 고립과 도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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