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공격에 비상..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2018. 1. 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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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공격당해 다치거나 심지어 숨졌다는 소식, 요새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앞으론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반려견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신고포상제도,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3월 22일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개에 물리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견주가 지켜야 하는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목줄 길이는 2m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3종에서 8종으로 늘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사육을 금지했습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발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를 넘는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외출할 때 입마개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견주가 이런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하고 두 번째 걸리면 30만 원, 세 번째에는 50만 원을 내야합니다.

반려견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도 시행됩니다.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신고 횟수는 1인 당 연간 20번으로 제한됩니다.

이밖에 정부는 반려견에 의해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견주가 최대 징역 3년을 살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황인석 김희돈(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이혜진
그래픽 : 성정우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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